[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에는 들어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최루탄을 쏜 줄 알고 법원 안으로 피한 것뿐이다"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덮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작 재판을 받게 되자 내놓은 주장들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남은 범행은 부인할 수 없으니, 형량이라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자유청년'으로 부르는 변호인단은 아예 폭동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판사를 위협한 초유의 폭동은 '극우'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최 모 씨(유튜브 '락tv')] "여러분 후문에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담을 넘고 후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57살 이 유튜버도 폭도들과 함께 서부지법 5층까지 올라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모 씨(유튜브 '락TV')] "열렸다, 아무도 없네. 몇 층까지 있는거야. 여기 5층인데, 5층인데."
범행을 고스란히 본인 카메라에 담아놓고도,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항의하러 간 게 아니라 현장 상황을 알리려고 들어간 거"라고 발뺌했습니다.
폭도가 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처럼 줄곧 "법원에는 들어갔지만 직접 문을 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낮추는데 주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뛰어가길래 함께 들어갔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거나, "소화기가 분사돼 최루탄이 발사된 줄 알고 법원 안으로 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럿이 위력을 행사할 때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특수건조물침입을 피해,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일반건조물침입을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과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다 법원 안에서 붙잡힌 한 교사는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게 안타까워 동영상을 기록하려고 들어간 거"라며, "교사로 복귀하려고 하니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에게선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밟으면 위험할까 봐 들었을 뿐 방패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저항권'을 운운했던 변호인들은 더 나아가 폭동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겼습니다.
[소정임/변호사] "'경찰이 비켜줬어요', '셔터 문도 열어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고‥"
이른바 '자유청년'을 변호한다며 '극우' 유튜버들까지 불러 모았지만 정작 MBC 등 특정 언론은 자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임응수/변호사] "<자유를 내세우셨는데 언론사를 이렇게 가려 받으시는 게‥> 나가주시죠. 신고까지 해야 합니까?"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시위대는 무려 140명, 경찰은 이와 함께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177건을 특정해 지금까지 작성자 2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우성훈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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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승우, 우성훈 / 영상편집: 임혜민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1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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