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민 참여에 훼방을 놓는 것"
도 "이의신청 절차 존중…의견 적극 수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공론화 청구를 기각한 제주도를 비판하고 있다. 2025.03.14.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공론화 청구를 반려하자 청구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참여를 외치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에는 훼방을 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연대는 982명이 서명한 '제주 버스 완전 공영화 공론화 청구서'를 도에 제출했으나 지난 7일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주민참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는 최대 37일 안에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심의회는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결정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시민연대는 "버스 준공영제를 청구 대상 사무로 명시했음에도 도는 완전 공영제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조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완전공영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민참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반려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이의신청 심사·결정 절차를 존중하면서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 토론회를 개최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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